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9073

선고일자:

2002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종전과 달리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휴업급여의 이중지급을 금지한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가한 것으로 보일 뿐,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는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제3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공2000하, 213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손병복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10. 12. 선고 2001누6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그 법 제44조 제1항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종전과 달리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휴업급여의 이중지급을 금지한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가한 것으로 보일 뿐,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는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의 법리와 기록 중의 자료에 의하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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