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7452

선고일자:

2001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의 신체장해 평가 및 장해등급 결정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별표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7. 14. 선고 99누23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양하지 직거상검사에서 우측 60˚, 좌측 45˚로 제한되고, 건반사에서 양측족관절 반사가 다소 감소되었으며, 금속제거술 전과 비교할 때 요부방사선소견상 제4-5요추간에 3㎜전위가 악화되었고, 척수손상 또는 중추신경손상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좌하지 근력약화, 양하지 감각이상, 족관절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인지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부운동장해, 보행장해 등을 호소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장해는 신체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금속고정술을 받음으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았다고 보아, 이러한 장해를 위 신체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속고정기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골절된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은 후, 그 수술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좌하지 근력약화, 양하지 감각이상, 족관절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이러한 증상은 척수손상 또는 중추신경손상의 증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수술 이전의 상태와는 달리 양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이는 등 가중된 장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장해는 기존의 신체장해등급 제6급 제5호보다 상위 등급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를 기존의 장해보다 가중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1994. 9. 26. 침례병원에서 요추 4-5번간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에 4.5㎝ 나사못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1995. 5. 2. 주식회사 동진전기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7. 3. 9.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염좌 및 요추고정금속기구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7. 6. 30.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절된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1997. 7. 18. 퇴원한 사실, 1997. 7. 29. 원고를 진단한 부산백병원 의사 김영창은 원고에게 양측 하지방사통 및 요부운동장애와 보행장애가 있다고 진단하였고, 원고에 대한 금속제거수술을 시행한 의사 송근성도 원고에게 요부통, 좌측골반부·엉덩이 통증 및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한 사실, 한편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를 진찰한 동아대학교병원 의사 김형동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국부에 완고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현 상태에서는 특히 경미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운 자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낸 사실,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원고가 요배부동통 및 좌측 둔부동통, 장시간 보행시 허리의 통증이 증가한다고 호소하고 있고, 양하지 직거상은 정상이며, 운동 및 감각에서 특기소견이 없고, 건반사에서 양측 족관절 반사가 다소 감소된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추부 운동범위는 1997. 10. 21.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호전된 상태를 보이고, 금속제거술 이전과 비교하여 추체 전체의 배열 및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퇴행성 변화로 인한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소견이 있고 척추관내 척수손상의 증거는 인지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요배부동통, 좌둔부동통, 요부운동장해의 상태가 남게 되었다고 진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작성한 의사 최휴진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의 장해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하였는데 원고의 좌하지근력약화, 하지방사통, 족관절반사감소, 요부운동장해를 척수손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인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터잡아 척수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신경증상이 기존의 척주장해에서 비롯된 파생장해인지는 원고의 기존장해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서 및 재심사청구서에서도 원고는 요부통, 좌측골반부, 엉덩이 통증, 운동장해 등의 증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도 원고는 요추부의 기존장해가 제6급에 해당하였는데 신경부분의 독립장해인 제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신경부분을 고려한 종합장해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신체장해등급 제5급 제8호 소정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하게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4]의 기준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에게 남은 좌하지 근력약화, 양하지 감각이상, 족관절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지를 객관적인 검사방법에 의하여 밝혀보기 전에는 원고가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요부운동장해, 보행장해 등은 기존장해인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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