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9755

선고일자:

1998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재요양 대상 상병의 발생 확정일)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38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1997하, 388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1. 선고 96구353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4. 12. 29.경 인쇄작업 중의 사고로 인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고 1987. 5. 13.경 치료 종결 후 원래의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1995. 10.경 당초의 상병이 재발함으로써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개정을 신청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1996. 1. 9.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요양의 대상인 재발 상병이 진단에 의하여 확정된 날 즉 재요양승인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 27,010원 38전으로 개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요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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