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3863
선고일자:
2000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제3항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4. 2 1. 선고 99누1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폐질등급의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동함은 별론으로 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논산종합폐차장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폐질등급 제1급의 상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동생으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 45%와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아 1993. 11. 10.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최저 보장액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7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중복해서 다 받을 수는 없고,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만큼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