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사건번호:

2017다269374

선고일자:

2018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위 급여액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8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공1995상, 193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군) 【피고, 피상고인】 경일기업 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9. 15. 선고 2016나49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등 참조). 2. 먼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향후치료비 중 정기적인 비뇨기과 검사에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7. 15.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았고, 성형외과 반흔제거술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각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기록상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후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중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기왕치료비에 관하여도, 원심으로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된 대상 기간을 심리한 다음, 원고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기왕치료비 인정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왕치료비 청구에 대한 인용액을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총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인용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 요양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산재보험금, 나중에 받을 건데 손해배상에서 미리 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다쳐서 앞으로 산재보험금을 받게 될 예정이더라도, 가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줄 때 아직 받지 않은 산재보험금을 미리 빼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산재보험금#손해배상#공제불가#미수령

민사판례

산재보험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NO!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산재보험금#초과수령#공제불가#소극적 손해

민사판례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산재보험#손해배상#중복수령#간병급여

상담사례

일하다 다쳤는데 가해자가 간병비 줬어요! 산재보험금 깎이나요? 🤔

일하다 다쳐 가해자가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금 중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만 차감되고, 휴업급여 등 다른 항목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간병비#가해자 배상#공제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손해배상 받을 때 빼야 할까요? 🤔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휴업급여#손해배상#중복보상

민사판례

산재보험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돈이 줄어든다?

산업재해로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단은 가해자에게 직접 보험급여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구상권#제3자 손해배상#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