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4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안내도 없이 독촉하면 안 돼요!

산재보험료 납부, 사업주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죠.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안내도 없이 바로 독촉장부터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탄광업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탄광업자는 이미 해당 보험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납부 안내(납부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독촉 전에 납부하라고 알려준 적도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탄광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려면 먼저 납부하라고 안내(납부통지)를 해야 하는데, 공단은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독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납부 안내 없이 진행된 독촉은 당연히 효력이 없고(당연무효), 따라서 시효가 중단될 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쉽게 말해, 마감일을 알려주지도 않고 연체료를 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핵심 정리

  • 산재보험료 징수는 '납부통지' 후 '독촉'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납부통지 없이 독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무효인 독촉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
  •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
  •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

결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한 독촉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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