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납부, 사업주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죠.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안내도 없이 바로 독촉장부터 보낸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탄광업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탄광업자는 이미 해당 보험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납부 안내(납부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독촉 전에 납부하라고 알려준 적도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탄광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려면 먼저 납부하라고 안내(납부통지)를 해야 하는데, 공단은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독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납부 안내 없이 진행된 독촉은 당연히 효력이 없고(당연무효), 따라서 시효가 중단될 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68조) 쉽게 말해, 마감일을 알려주지도 않고 연체료를 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한 독촉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가 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내지 않을 때에만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기간에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회사는 그 보험금의 일부를 나중에라도 내야 한다. 회사에 독촉장이 따로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입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회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회사는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고,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아예 신고도 안 하면, 산재 발생 시 받아야 할 보험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통지하면, 통지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