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7059
선고일자:
1998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민법 제168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공1987, 556),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8. 선고 96구39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이 사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납부통지, 독촉 내지 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가 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내지 않을 때에만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기간에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회사는 그 보험금의 일부를 나중에라도 내야 한다. 회사에 독촉장이 따로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입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회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회사는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고,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아예 신고도 안 하면, 산재 발생 시 받아야 할 보험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통지하면, 통지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