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6215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반월중앙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구7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가 반드시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법 제27조 제1,2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하고, 그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4호에 납부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위 시행령 제63조 제2항이 1978. 2. 13. 대통령령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위 제4호의 경우외에도 그 제3호에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를 들고 있었는 바, 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해석으로는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비록 위 대통령령 제8857호로 삭제되었으나 그 제4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부장관은 같은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보험료등의 납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막바로 보험가입자로 부터 연체금을 징수할 수는 없고, 연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독촉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독촉의 절차없이 부과한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노동부장관이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음에도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가입자가 같은법 제23조 제1,2항이나 제25조 제1,2항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연체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위 보험료의 납부기한 도과로 인하여 막바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연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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