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사건번호:

2011후2688

선고일자:

201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원고 甲이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상고기간을 도과하였다며 추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공1998하, 257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공1999하, 139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8. 19. 선고 2010허8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의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2011. 8. 23.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인 2주일을 도과한 후인 2011. 9. 9.에서야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상고기간을 넘겼는데,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는 데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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