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번호:

2015카담58

선고일자:

2015111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하면,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발생한 담보제공의 원인에 관하여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언제 가능할까?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항소심#기각#대법원 파기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갑자기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한다고? 🤔

1심 패소 후 항소했는데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미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사유가 발생했다면 요구가 가능하다.

#소송비용 담보#항소심#담보 제공 사유#신규 발생 사유

상담사례

상소심에서도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할까요? 🤔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사유를 알고 있었는지, 상소심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소송비용 담보#상소심#담보 제공 신청#민사소송법

민사판례

소송비용 담보 부족, 언제까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 비용이 늘어나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부족함을 알았을 때 바로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소송비용#담보#추가 담보#요청 시기

민사판례

소송비용 담보, 누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피고#원고#피상고인

민사판례

외국에 사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권 상실#상급심#해외 거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