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8237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
민법 제186조, 제1013조, 제1015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8.17. 선고 89나1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6/21지분권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분을 위 지분비율로 환산한 토지의 지적에 따라 평당 금 75,000원의 대금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후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가격이 등귀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이강석 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피고 이강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가 부담하고 있던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공동으로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의 공동승계는 그 이후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지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그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무자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장남 단독명의로 상속된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근거로 장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 매매 후 대금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땅 주인이 사망한 경우, 구매자는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 또는 한 명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혼자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 상속 관계에 맞다면 죄가 아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땅을 팔고 등기 전 사망해도, 상속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상속인)이 상속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도 등기가 상속 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땅을 팔았다면 사망 1년 이내에 잔금을 받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