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501
선고일자:
1996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임대 중인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80 판결(공1984, 456),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72 판결(공1986, 875)
【원고,피상고인】 오정옥 외 4인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3. 선고 95구20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은성자동차정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히 임차하여 정비공장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게 된 권원 등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일반적으로 토지 상에 아무런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 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 가격에 비하여 높게 평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임대료 기준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 일부가 이미 팔린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남은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경우에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세무판례
옛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돈을 받고 빌려주는 임대와 달리,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상속세 계산 시 임대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또한, 건물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임대 부분과 임대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