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907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공1988,1163)
【원고, 상고인】 정경훈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9. 선고 88구12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원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국감정원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약 6개월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감정평가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국세행정상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뒤에 팔았을 때, 그 매매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그 가격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정상적인 가격을 반영해야 하고, 상속 시점과 매매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상속 직후 팔았을 때, 그 판매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 시점과 매매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음을 입증한다면,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가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소급 감정 포함)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