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 몇 달 뒤 팔았다면 그 가격이 상속 당시 시가일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더욱 그렇죠.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몇 달 뒤 팔았다면, 그 매매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후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 후 몇 달 뒤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 즉,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부풀려지거나 낮아진 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을 것: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매매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았고, 매수자가 사업 시행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결론

상속 후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상속세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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