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0765

선고일자:

199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공1988, 116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공1997하, 219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공1997하, 257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6. 선고 96구348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대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심 판시의 소외 회사와 원고와의 사이에 상속개시일인 1994. 6. 28.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인 같은 해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9,660,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상속개시일과 매매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았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두 감정평가법인이 1994. 4. 30.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는 금 6,370,347,000원에 불과하고(기록 116-117면, 220-221면 참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주변의 토지를 거의 다 매수하고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게 되었으며(기록 200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 등이 늦어짐으로 해서 당초의 사업시행기간인 1996. 10. 30.까지 사업시행을 끝마칠 수 없게 되자 사업시행기간을 1999. 10. 30.까지로 연장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음(기록 161면 참조)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평가 기준일과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급등이 없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가격보다 무려 1.5배나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 데에는 위 사업의 시행일정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매매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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