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1595

선고일자:

1999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로 인정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한 이상 이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공1995하, 26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4. 선고 97구533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원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신고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라 상속재산 중 원심 판시 제1토지를 금 2,211,120,000원, 위 판시 제2토지를 금 4,070,000원으로 평가하여 금 636,840,100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상속인들이 신고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제1토지를 금 3,884,400,000원, 위 제2토지를 금 11,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세액을 금 1,598,319,554원으로 증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제1, 2토지를 평가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과 미래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제1토지의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금 2,788,800,000원으로 하되, 위 제2토지의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금 13,200,000원이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금 11,000,000원보다 높아 원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개별공시지가 금 11,000,000원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 금 971,440,678원을 산출하고 위 증액경정처분 세액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한 이상 이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피고의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한 부분을 가려야 할 것임에도, 위 제2토지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피고의 과세처분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크다는 이유로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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