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4896

선고일자:

1995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특례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 헌법 제11조 / 나.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세기본법 제18조, 헌법 제5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1993.12.28. 선고 93누20221 판결(공1994상,572),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13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27. 선고 93구75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항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특례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의 필요가 없고,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로서(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이 조세법률주의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시지가를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며, 더욱이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을 포함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데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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