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5960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시가산정이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가. 같은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나. 같은법시행령제5조 제2항 1호 (가)목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172),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공1993하,2452) / 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공1991,1531),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상,1108), 1993.6.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205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구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의 가액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세무서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더라도, 이미 시가가 확인된 이상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을 위해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법이 바뀌더라도 기존 법에 따라 신고하면 그대로 적용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세금 관련 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