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8502
선고일자:
1997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과 그 입증책임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2]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하 참조)/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하 참조)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 205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공1997상, 413) /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공1987, 37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공1989, 108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공1991상, 195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공1993하, 245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재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5. 선고 96구306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4. 4. 1.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들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인 소외 서울사료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무렵인 1993. 12.경 원고 3이 소외 2 소유의 주식 100주를 1주당 금 50,000원에, 1994. 6.경 소외 3이 소외 4 소유의 주식 148주를 1주당 금 50,000원에 각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들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그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세무판례
상속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며, 비상장주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시가 평가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며, 실제 거래 가액 등이 시가를 더 잘 반영한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계산법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알 수 없다면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 자산의 일부만 감정받아 평가에 반영해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