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번호:

2014아136

선고일자:

2017071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이 헌법상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상속과 관련된 법제나 상속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그 입법이나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음에도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증명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의 위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우선하는 시가의 존부와 그 금액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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