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10다25018

선고일자:

2010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물납재산의 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공2010상, 5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8. 선고 2009나28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본문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참조),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1999. 10. 22. 할머니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주식 1,507주를 증여받은 후, 당시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그 직전의 공매가액이었던 1주당 285,88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로 82,092,15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2003. 10. 13. 원고에게 1999년도 증여세로 539,959,9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현금 243,470원의 납부와 함께, 1주당 가액을 1,070,866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증여주식 504주(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의 물납으로 위 고지세액을 2003. 11. 26. 납부한 후,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58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7. 위 공매가액(1주당 285,880원)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위 자진납부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7. 9. 20.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④ 위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반포세무서장은 2008. 4. 18. 종전의 증여세 고지세액(539,959,940원) 중 532,159,940원(증여재산공제액 중 부당공제 부분인 7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5. 6. 14.경에 이미 이 사건 물납주식이 공매를 통해 원고에게 1주당 693,099원에 매각·처분된 관계로, 반포세무서장은 2008. 4. 25. 물납재산의 환급을 위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 504주의 가액을 위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과세가액으로 인정된 1주당 285,880원(증여 당시의 공매가액)으로 계산한 161,467,85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이 사건 증여주식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 및 반포세무서장의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과세가액인 1주당 285,88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의 환급으로 161,467,85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2007. 9. 20. 당시 이 사건 물납주식의 가격이나 이 사건 물납주식이 공매를 통해 원고에게 매각·처분된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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