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2564
선고일자:
2004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때에는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충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6. 선고 2001누189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때에는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제4 내지 9 대지들은 원고들이 3,453분의 1,716.6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분은 나두양 외 34인의 소유이고, 그 일대는 6·25 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무단 점용하여 부락을 이루어 온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수십 채의 무허가 건물과 상가 등이 건립되어 그 주민들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려 하는 등 권리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이며, 그 동안 무단점유자들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던 대지들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대지들의 원고들 지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취득할 경우 다수의 무단거주자들과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부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과 아울러 그 사용·수익 및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사실상 매각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속세의 물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제1 임야는 전부 원고들의 소유로서 그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사실, 제2 임야는 원고들이 5,324분의 3,629 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 지분은 송해성의 소유이며, 제3 임야는 원고들이 29,326분의 27,052 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 지분은 서명석 외 12인의 소유이나 사실상 그 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각 공장건물 등을 지어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지상건물 등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제1 임야는 원고들의 소유로서 그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제2, 3 임야는 사실상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단지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이를 관리·처분함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부분 원고들의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보이고, 피고로서도 이를 확보할 다른 수단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제1 임야와 제2, 3 임야들의 원고들 지분에 대한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위 각 임야들이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의 물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 관리·처분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물납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추가 물납 허용 조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며,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나중에 수정되면, 물납 당시 정해진 물납재산의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더라도, 공매가격이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후 해당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물납 거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더 이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