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3657
선고일자:
200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판단 방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공1990상, 119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4. 17. 선고 2007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8. 2.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는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와 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공갈 등을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폭력범죄'라는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경우, 여러 개의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면소(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이전 범죄와 합쳐서 상습범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면소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유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녀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먼저 존속상해로 기소한 후 추가로 상습존속상해로 기소했을 때, 이 두 범죄가 실제로는 하나의 상습존속상해(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추가 기소된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전체 범행을 하나의 상습존속상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상습범)의 경우, 이전에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이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기판력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