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3후1698

선고일자:

1994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제3부 판결

판시사항

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에 식별력 있는 문자 등이 부수적, 보조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나. 상표가 위 "가"항의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같은 법조 소정의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 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 관찰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872)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쉿츠 - 베르케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9.25. 자 92항원118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1.6.7. 출원(1991.6.27.보정)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부의 도형은 그 지정상품인 상자나 골판지 상자 등의 일반적인 형상을 투시되게 표시한 도형에 불과하고 하부의 문자 "PAC"은 '짐, 꾸러미'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PACK"으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S"나 하이픈(-)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용도, 품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본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성전체를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S-PAC"도 전체로서 하나의 조어이므로‘Pack’과 동일한 관념을 발생시킨다거나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리하게 분리관찰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상표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 참조), 본원상표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관찰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블록 장난감,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상품 형상과 식별력에 대한 이야기

레고 블록과 유사한 형태의 장난감 블록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거절되었습니다. 즉, 장난감 블록의 일반적인 형태는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고 블록#상표 등록 거절#상품 형상#식별력 부족

특허판례

흔한 도형과 문자의 조합,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흔히 볼 수 있는 도형과 문자를 조합하더라도,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상품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도형#문자#조합#상표

특허판례

블록 모양,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흔히 볼 수 있는 블록 모양 자체는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로 인식된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다. 본 판례에서는 블록 모양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서비스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원고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다.

#레고#블록#서비스표#식별력

특허판례

"BEST COMPANY" 상표, 특허청 등록 거절은 정당할까?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등록거절#BEST COMPANY#특별현저성#식별력 부족

특허판례

내 상표, 쓸 수 있을까? 기술적 상표의 등록 가능성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상표#등록#거절#설명적 상표

특허판례

제품 모양과 브랜드 이름, 둘 다 중요할까요? 상표권 이야기

인공 고관절처럼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을 본뜬 모양이라도, 식별력 있는 문자나 기호와 결합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 등록#제품 형상#문자 결합#식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