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1008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관한 상표등록 불가규정의 취지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상표 "ANTIBIO"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표 "ANTIBIO"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3후794 판결(공1994상,94), 1993.12.21. 선고 93후1360 판결(공1994상,540), 1994.6.14. 선고 93후1391 판결(공1994하,1965)
【출원인,상고인】 라보라뚜아르 리오쌍트르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4.4.30. 자 93항원18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2후1653판결 참조). 본원상표 "ANTIBIO"는 "항생"의 뜻이 있는 "ANTIBIOSIS"의 말미에 "SIS"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랠토우버실러스 에서다플러스의 내성물질에 항생효과를 지니는 소화기관용 약제(항생효과가 있는 상품에 한정)임을 감안할 때 그 주된 수요층인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나 약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수요자가 본원상표로부터 "항생"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며, 그것은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있는 정도를 지나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특허판례
'PARADENT HEALTH'라는 상표가 치육염, 치조농루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SMART & SOFT"라는 상표를 전자제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상표가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한글TALK"라는 상표는 단순히 한글로 쓰는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프랑스어로 "검정 & 하양"을 뜻하는 "NOIR & BLANC" 상표를 의류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표는 옷의 색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주간만화"처럼 상품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