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592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심리방법
출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출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648),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480),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749)
【출원인,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3.14. 자 90항원11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서어비스표의 영문부분은 인용서어비스표와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서어비스표의 한글부분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병기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인용서어비스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고 또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본원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인 여행알선업은 인용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인 호텔업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어비스업으로서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 지를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만연히 본원서어비스표가 인용서어비스표와 그 칭호가 유사하고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는 구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품 분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실제적인 특징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비록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내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다른 사람이 국내에서 먼저 상표출원하더라도, 원래 상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