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1후851

선고일자:

1992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요건으로서의 특별현저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나.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출원상표가 도안화하여 짜 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공1987,433)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시카고 라화이드 매뉴팩츄어링 씨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5.28. 자 90항원6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특별현저상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8조(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상표는 “[그림1]”과 그 하단에 “INDUSTRIES”를 병기한 상표로서 이것이 도안화하여 짜맞춘 글자라고 볼 수 없고 영문자 “C”와 “R”을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INDUSTRIES”는 “INDUSTRY”의 복수형으로 이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인정의 본원상표는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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