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후2863
선고일자:
200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관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제2항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후58 판결
【원고,상고인】 루이 비똥 말레띠에(Louis Vuitton Malletier)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8. 23. 선고 2000허7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모양이 간단하고 그 무늬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완성된 독립적 도형으로 인식되기보다 장식적 무늬의 한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며, 그 무늬가 보리이삭을 도형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떤 관념이나 호칭을 생기게 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은 그 지정상품인 핸드백, 트렁크, 서류가방들의 외부 표면의 무늬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고 자타상품을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에 한하여 그 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인 경우에는 그 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원고가 판매하는 가방류의 외부 무늬로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상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후58 판결 참조),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외관이나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표는 그 상표의 사용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 구비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내 상표와 비슷한 다른 회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상품 종류는 다르다면? 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건 아니고, 기존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는 다른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 등록 가능하며, 이 식별력은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