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1578
선고일자:
1993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3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일케미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법률사무소 담당변리사 이정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액미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9.8. 자 90항당24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1989.6.21.에 갱신등록출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로부터 그 이전 3년내의 이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1979.7.27. 출원되어 1980.6.7. 등록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위 출원시의 법률인 구 상표법(1980.12.31. 법률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부칙제4항) 같은법 제44조 제2항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에 있어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른바 제척기간으로서 위 기간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는 위 갱신등록출원시인 1989.6.21.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이 추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고,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상표의 불사용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불사용사실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인 1989.11.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따른 상표사용사실의 추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특허판례
옛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갱신등록이 되면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갱신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상표권자가 그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갱신등록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등록된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상표권 취소를 주장하는 쪽은 이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의 불사용 기간도 고려하여 ‘정당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