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1943
선고일자:
1993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7.2.24.선고86후42판결(공1987,537), 1987.7.7.선고86후93판결(공1987,1327), 1987.12.22. 선고 85후130 판결(공1988,346)
【출원인, 상고인】 아이켄트 빌리브 잇 요구르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호일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 10. 31. 선고 91항원6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상품류구분 제7류 냉동요구르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중 도형부분 및 "I Can't Believe It's" 부분은 단순한 도형 및 선전적인 구호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를 "Yogurt"부분으로 보고 이는 우유로 만든 유산균 발효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결국 출원상표는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특허판례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지 않아 취소되었을 경우,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취소 심결 확정 전에 출원되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식빵 회사 샤니가 "Mr. 토스트"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과 대법원은 이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LIQUID CRYSTAL" 상표는 이미 등록된 "리퀴드그라스"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LIQUID CRYSTAL"을 "리퀴드" 또는 "크리스탈"로 약칭하여 부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IQUID CRYSTAL"이 "액정"을 의미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바로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허판례
유니레버가 'VASELINE' 상표를 화장품 일부 품목에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바세린/와세린'이 해당 품목의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외국 등록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화되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