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794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영문자로 된 출원상표 "ASSURE"의 등록 가부
출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3.9.14. 선고 93후251 판결(공1993하,2789)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 3. 30. 자 91항원15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 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특허판례
'RESOLVE'(녹이다, 용해하다)라는 단어는 비누의 세척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원터치(ONE TOUCH)'라는 상표는 의료 진단기기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상품에서는 같은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된다.
특허판례
두유 제품에 사용하려는 "SANITARIUM SO GOOD"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환경보호를 뜻하는 'GREEN'이 포함된 상표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료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화재방지·예방 효과가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 판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상표(" ")가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로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 없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표현은 화장품의 기능(눈에 들어가도 따갑거나 눈물이 나지 않는)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