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852
선고일자:
1995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 170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223 판결(공1995상, 90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후753 판결(공1995하, 2989)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 특허청 1994. 3. 31.자 91항당368 심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1, 피심판청구인 2, 피심판청구인 3, 피심판청구인 4, 피심판청구인 5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을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고안들을 대비 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추출기의 구성은 갑 제3호증의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기 위하여 히터관(6)의 저부에 이송관(14)을 설치하여 저장용기(13)에 결합하는 기술구성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작용효과 또한 추출된 생약액을 분리, 저장하는 정도의 효과 외에 새로운 증진된 기술적 효과가 달성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장용기의 결합에 따른 구성 역시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실안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결의 당사자 표시 중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세동엔지니어링 대표 ○○○" 은 "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