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8244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196)
【원고, 피상고인】 임병국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고정섭 【피고, 상고인】 홍순억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8.24. 선고 90나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 바(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등), 이와 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가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법정에서 서류가 진짜라고 인정한 후에는, 단순히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진짜가 아니라고 번복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판에서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툴 때, 법원은 재판 과정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요.
민사판례
재판에서 했던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님은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착오 또한 변론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자백을 뒤집으려면,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착오 때문에** 잘못된 자백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자백 내용이라도 재판에서 진술되거나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자백)을 번복(취소)하려면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번복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전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