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4724
선고일자:
2007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때,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118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5. 31. 선고 2007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인바, 피고인의 판시 후보자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 소정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에 그 양 죄의 관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상규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유죄로 선고하고 무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8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유 중에 무죄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선거일 이후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은 불법이며, 공소시효는 최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선거 당선 확정 후 지지자들에게 맥주, 과일 등의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 검사만 상고하여 일부 혐의만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은 파기된 부분만 심리해야 한다. * 현금 봉투를 우체국에 접수하고 소인까지 찍힌 단계에서 적발되면 금품 제공 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댄 사람과 실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이 다를 경우 누구를 기부행위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