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번호:

2003도3090

선고일자:

2004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입법 취지 [2]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이 위헌적인 법률조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따로 형이 선고될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각 법정형의 상한의 합계가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벌의 상한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수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단일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수개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 및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그 가중의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처벌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의한 처벌보다 항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를 규정한 조항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 형법 제37조 , 제38조 , 헌법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공1999상, 1100)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21. 선고 2003노1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따로 형이 선고될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각 법정형의 상한의 합계가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벌의 상한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수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단일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수개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 및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그 가중의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처벌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의한 처벌보다 항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를 규정한 조항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

선거범죄와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두 죄를 분리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선거범죄와 함께 처벌하지만, 이 역시 다른 일반 범죄와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

#선거범죄#분리선고#경합범#상상적 경합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과 선거범죄는 함께 판결할 수 없고,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따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고 해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줄 수는 없다.

#선거범죄#분리선고#확정판결#형량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거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죄도 함께 저질렀을 경우, 선거범죄에 대한 형벌과 다른 죄에 대한 형벌을 따로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합쳐서 하나의 형벌만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선거범죄#분리선고#경합범#공직선거법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죄, 함께 처벌 못 한다면 감경 없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다른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하며, 두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다면 형량을 낮춰줬을 것이라는 이유로 감경해줄 수 없음.

#선거범죄#확정판결#별도처벌#형량감경없음

형사판례

선거범죄 여러 개 저질렀을 때,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범죄와 다른 선거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두 범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선거범죄#경합범#당선무효#형벌

형사판례

한 번의 행위로 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둘 다 처벌될까? (상상적 경합)

한 행위가 선거 관련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두 법률 위반죄는 별개의 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선거#금품 제공#공직선거법#정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