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도1546
선고일자:
2012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38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50조 제2항,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춘천)2011노1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각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며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두 범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두 죄를 분리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선거범죄와 함께 처벌하지만, 이 역시 다른 일반 범죄와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선거범죄는 함께 판결할 수 없고,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따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고 해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다른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하며, 두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다면 형량을 낮춰줬을 것이라는 이유로 감경해줄 수 없음.
형사판례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범죄와 다른 선거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두 범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 행위가 선거 관련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두 법률 위반죄는 별개의 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