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134
선고일자:
199502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 같은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7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7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 신분에 있는 자가 같은 정당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같은 조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에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같은 조항에 위반된다.
가. 형사소송법 제371조 , 제383조 , 제384조 /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시행으로 폐지) 제70조
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공1991,296),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공1991.112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30. 선고 94노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 당원 1991.2.26. 선고 90도22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대통령선거법(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7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 신분에 있는 자가 같은 정당원에 대하여 금품울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통일국민당 대통령후보의 창녕군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인 피고인이 같은 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에 같은 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에 위반된다 고 본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대통령선거법 제7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선거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이며, 검찰은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관련된 범죄의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과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 검사만 상고하여 일부 혐의만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은 파기된 부분만 심리해야 한다. * 현금 봉투를 우체국에 접수하고 소인까지 찍힌 단계에서 적발되면 금품 제공 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 출마 예정자가 명절 선물을 돌린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군수 출마 희망자가 단골 택시기사들에게 저렴한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