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번호:

96도1257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명함형 소형인쇄물 작성 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새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는 경우 그 이종(異種) 여부의 판단기준 [2] 동일한 소형인쇄물이라고 본 사례 [3] 명함형 소형인쇄물 작성 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 배부를 중단한 경우 배부하지 아니한 인쇄물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새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는 경우 그것이 같은 종류인가 다른 종류인가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수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소형인쇄물의 동일성이 깨어졌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차로 제작한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뒷면에 후보자 기호가 빠져 있던 것을 집어넣어 보충하고, 제1차로 제작한 소형인쇄물 뒷면의 약력 및 경력란에 '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던 것을 '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장'으로 바로 잡아 제2차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제1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에는 '열심히 일한, 일할 사람'이라는 구호가 앞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앞면 위쪽으로 배치를 변경하였다면, 위 변경 전후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2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 6,000매가 제1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다른 종류의 소형인쇄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제1차로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였고, 그 수량이 위 선거구 내의 선거권자수인 11,262보다 많은 이상 그 이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배부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제1차로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이나, 추가하여 제2차로 6,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255조 제2항 제1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255조 제2항 제1호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255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5. 3. 선고 96노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6. 27. 시행된 시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인 피고인 1과 그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가 11,261명인데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제1차로 뒷면에 후보자의 기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명함형 소형인쇄물 14,000매를 제작하고, 제2차로 후보자의 기호가 인쇄된 명함형 소형인쇄물 6,000매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에 덧붙여 피고인들이 1995. 6. 18. 제1차로 제작한 명함형 소형인쇄물 14,000매를 인도받아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위 명함형 소형인쇄물에 후보자인 피고인 1의 후보자 기호와 경력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미 배부한 5,000매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000매 정도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배부를 중단하고, 다시 같은 인쇄업체에 피고인 1의 후보자 기호와 경력이 들어간 명함형 소형인쇄물 6,000매의 제작을 의뢰하여 같은 달 20. 이를 인도받아 배부하고, 위 배부를 중단한 잘못 인쇄된 명함형 소형인쇄물 9,000매는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피고인 1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의 후보자 기호가 누락된 명함형 소형인쇄물 중 피고인들이 잘못 인쇄된 사실을 발견하고 배부를 중단한 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위 9,000매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미 배부한 5,000매와 그 뒤에 추가로 제작 공급받아 배부한 6,000매의 합계가 위 선거구의 선거권자수와 같은 11,261매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1호, 제6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이 처음에 제작을 의뢰하여 공급받은 위 소형인쇄물의 기호 누락 사실 등 인쇄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배부를 중단한 채 기호가 들어간 소형인쇄물의 제작을 다시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음에 제작을 의뢰한 소형인쇄물과는 다른 종류의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법 제255조 제2항 제1호,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피고인들이 제2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 6,000매가 제1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다른 종류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새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는 경우 그것이 같은 종류인가 다른 종류인가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수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소형인쇄물의 동일성이 깨어졌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제1차로 제작한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뒷면에 후보자 기호가 빠져 있던 것을 집어넣어 보충하고, 제1차로 제작한 소형인쇄물 뒷면의 약력 및 경력란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던 것을 '서산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장'으로 바로 잡아 제2차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제1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에는 '열심히 일한, 일할 사람'이라는 구호가 앞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앞면 위쪽으로 배치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변경 전후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제2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 6,000매가 제1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다른 종류의 소형인쇄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 법 소정의 소형인쇄물의 종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수량이 위 법 제66조 제3항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제1차로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였고, 그 수량이 위 선거구 내의 선거권자 수인 11,262보다 많은 이상 그 이후 피고인들이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배부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이 위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제1차로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이나, 추가하여 제2차로 6,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은 위 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차로 작성한 소형인쇄물 중 9,000매의 배부를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위와 같이 제1차로 14,000매, 제2차로 6,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행위가 위 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가 정하는 소형인쇄물의 수량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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