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번호:

96도1063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된 "기관·단체·시설"의 범위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4. 선고 96노1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구리시민장학재단은 구리지역의 유지들이 참석하여 장학재단 구리시민장학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였고, 정관을 완성하여 이사회 등 조직을 두었으며, 50여 명이 기금조성에 참여하여 4억 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만 재단법인 설립등기만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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