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형사판례

선거철, 돈 봉투 나눠주려고 했나요? '구분된 금품'이 뭐길래!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돈 봉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 봉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구분된 금품' 때문인데요.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구분된 금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당선 등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된 형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부할 목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봉투에 나눠 담거나, 띠지로 묶어 여러 묶음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몇 개 단위로 접어서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 모두 '구분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 금품을 준비했는지입니다.

즉, 단순히 돈 봉투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거나, 선거인 명단과 함께 발견되는 등 배부 목적이 명확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선거법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분된 금품'처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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