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1403
선고일자:
200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에 정한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의 의미
당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에서 ‘구분’이란 같은 조에 정한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홍기종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금품수수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그 일시인 ‘2008. 4. 1. 24: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이고, 그 장소인 ‘경북 영양군 이하 불상지’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이며, 그 방법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금품수수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구분이라 함은 동조 소정의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띠지로 감아맨 돈 등을 봉투, 주머니 등에 넣어가지고 다님으로써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관련해서 돈을 전달하는 단순 심부름꾼에게 돈을 준 행위는 선거법 위반(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댄 사람과 실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이 다를 경우 누구를 기부행위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특정 단체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파기 환송.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