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1912
선고일자:
2003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3]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2]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열거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 제2항 ,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형법 제20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 제2항 ,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 [3] 형법 제20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 제2항 ,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공1996하, 193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6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공1998상, 468),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공1999상, 1202)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공1997상, 569)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공1983, 53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224 판결(공1984, 13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공1985, 102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공1994하, 33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공1996상, 1773)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25. 선고 2002노27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위반을 처벌하는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제112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6호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7호는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기한 공직선거관리규칙(200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7호)은 제5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5호로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6호로 "기타 위 각 호의 1에 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일 7년 전인 1994.부터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춘천시 남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농지전용신고·허가, 건축허가 관련 민원상담 등 봉사활동을 하여왔고, 지역신문에 그 내용이 소개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유일건축설계사무소에서 9년간 건축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건설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독립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농지전용 관련 서류작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허가신청에는 지형도도 필요함), 피해방지계획서 등인데, 사업계획서나 피해방지계획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허가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지형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기초하여 시설물 배치도를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는 사실, 농지전용신고·허가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위와 같이 그 작성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할 필요가 없고 신고인(신청인)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서류작성에 익숙하지 아니한 지역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4개월 20일 동안 10명의 지역주민들에게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신고·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의 해당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주거나 구적표와 건축물배치도 등 간략한 도면을 대신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서류작성 대행행위는 법 제112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열거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부행위금지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역표를 확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 기간 전에 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