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번호:

2004도5600

선고일자:

2004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사자에 불과한 중간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11. 선고 2004노4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35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위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남편 공소외 2의 학교후배로서 그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들은 그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메모지를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건네 받거나 전화를 통하여 연락받는 등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김윤희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때 전달할 금원의 액수라든지 배분방법 및 상대방은 모두 공소외 1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 ③ 이 때 위 금원을 수령한 위 김윤희 등도 공소외 1의 연락을 받고 정화자가 알려 주는 접속장소로가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이를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공소외 1이 지시하는 대로 특정인에게 단순히 금원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금원의 최종귀속자라거나 금원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행한 금품제공행위의 공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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