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741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관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2. 선고 2006노2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문자메세지 전송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일상적ㆍ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책임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가짜라는 걸 알면서 남이 만든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한 사람에게만 거짓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여론조사와 그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한 당내 경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업체 서버를 이용해 수천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투표권 행사 방식은 투표용지 기표에 한정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