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940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정한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공1980, 12376),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공2007상, 590)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4. 6. 선고 2007노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소외 1의 집 한 곳만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공직선거법상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고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호별방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방문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누군가를 만나려고 집을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도 '호별방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두 집 이상 방문, 투표일에 투표소 방문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인사만 해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현직 농협 조합장이 같은 조합원 집을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방문했더라도, 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면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과 선거운동, 그리고 후보자의 수사 진행 여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이 일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호별방문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