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519
선고일자:
1996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공1993하, 2199),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공1994상, 19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공1994하, 2573)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 26. 선고 95노6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연설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가, 또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설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연기군 의회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한민족의 한이 맺힌 기모노 옷차림으로 술을 먹고, 처녀들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춤추는 가운데 놀았으며, 이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에는 연기군 의회 의원들이 일본의 호텔의 한 방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그 자리는 주연이 베풀어진 자리는 아니고, 연기군 의회 의원들은 기모노가 아닌 가운을 입고 있고,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은 가수 1인이 노래를 부르고, 비키니를 입은 무희와 가슴을 가리지 않은 무희 2명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잠시 나온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적시한 사실을 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비디오 테이프를 자세하게 보고, 발언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하기만 하였더라면 잠옷을 기모노로, 상반신을 벗은 것을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잘못 표현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판결이 헌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도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가 비리라고 주장하는 책자를 출판하고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도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범위 내의 발언이라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면, 후보자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인터넷 게시글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