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4023
선고일자:
2004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인터넷 사이트 대통령선거 관련 토론장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후보자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영헌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13. 선고 2003노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공소외 1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2. 11.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16대 대통령선거 관련 토론장 게시판에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 중 원심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6, 8∼12, 14∼21, 24∼31, 33∼35, 39∼45, 47, 50∼62의 게시물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소외 1 후보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선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도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컴퓨터 통신 게시글이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평가는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음.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면, 후보자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가 비리라고 주장하는 책자를 출판하고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도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범위 내의 발언이라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