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관리비

사건번호:

2016다28613

선고일자:

2018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소유하면서, 甲이 소유한 구문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선납관리비를 받았는데, 위 선납관리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게 귀속되는 관리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납관리비는 제3자에게 분양된 세대에는 징수하지 않고 甲 소유 구분건물 임차인들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선납관리비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학)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6. 9. 선고 2015나297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2. 원심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1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선납관리비를 받았는데, 선납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재산 또는 망인 사망 이후에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선납관리비는 망인과 피고 1이 제3자에게 분양된 세대에는 징수하지 않고 망인 소유 구분건물 임차인들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 것이 아니다. 선납관리비는 그 명목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전유부분까지 포함한 ○○○○○○타워의 모든 관리에 드는 운영자금이고, 망인 또는 피고 1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지위가 아니라 임대인 자격으로 받아 사용한 다음 정산한 돈으로서 망인 또는 피고 1의 개인 계좌에 혼입되어 사용되었다. 임대차계약서에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재만으로 선납관리비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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