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소가 외국 선주에게 선박을 늦게 인도하면서 발생한 대금 감액분에 대한 세금 문제,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우조선해양과 통영세무서장 사이의 법적 분쟁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외국 선주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늦어진 일수만큼 선박 대금을 감액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박 인도가 지연되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선주들에게 대금 감액분을 돌려주거나, 애초에 감액된 금액만큼만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감액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액분은 선박 가격 자체의 조정일 뿐, 선주의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경정청구).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대금 감액분이 외국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무서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도 지연에 대한 배상금으로 간주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및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인도 지연 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선박 가격 자체의 변동이지 선주에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차감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대금 감액분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외국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박 건조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 감액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 선주사가 선박 건조 계약 해지로 인해 돌려받은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단순히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넘어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외국 선주사가 국내 조선사와의 선박 건조 계약 해지로 선수금과 그 이자를 돌려받은 경우, 이자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자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거나 면제해주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세무판례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에 국내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국내 페인트 회사가 그 대가로 해외 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 수수료는 해외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 무역회사가 한국 수산회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금 감액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이며, 최종적으로 세금이 감소한 경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운송물이 제때 인도되지 않았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과 운송주선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운송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운송주선인이 단순히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