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체가 해외 선주로부터 선박을 수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외 선주가 특정 국내 페인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내 페인트 회사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페인트 회사인 A사는 해외 선주들의 요청으로 국내 조선업체에 페인트를 납품했습니다. 해외 선주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 구매와 무관한 사업장만 가지고 있었고, A사는 페인트 납품에 대한 대가로 해외 선주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해당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A사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A사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선주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황에서 A사의 수수료 지급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가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해외 선주가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 구매와 무관한 사업장만을 가진 경우, 국내 페인트 회사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무판례
외국 선주사가 국내 조선사와의 선박 건조 계약 해지로 선수금과 그 이자를 돌려받은 경우, 이자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자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고도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수입할 경우, 설계도면 판매 회사의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도면을 수입한 국내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며, 이 설계도면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 선주사가 선박 건조 계약 해지로 인해 돌려받은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단순히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넘어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 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국내 조선소가 선박 인도 지연으로 외국 선주에게 지급한 대금 감액분은 선박 가격 자체의 조정으로 보아야 하며, 선주에게 별도로 지급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어떤 것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에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