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29

세무판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 국내원천소득일까?

국내 조선업체가 해외 선주로부터 선박을 수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외 선주가 특정 국내 페인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내 페인트 회사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페인트 회사인 A사는 해외 선주들의 요청으로 국내 조선업체에 페인트를 납품했습니다. 해외 선주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 구매와 무관한 사업장만 가지고 있었고, A사는 페인트 납품에 대한 대가로 해외 선주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해당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A사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A사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선주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황에서 A사의 수수료 지급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가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는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법인의 활동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선주들은 단지 자신들이 발주한 선박에 특정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했을 뿐, 국내에서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A사가 해외 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페인트 납품을 성사시켜준 대가일 뿐, 해외 선주가 국내에서 사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9항 제9호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해외 선주가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 구매와 무관한 사업장만을 가진 경우, 국내 페인트 회사가 해외 선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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